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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언론사 연예인 사진 무단 도용'으로 피소 - 스마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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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진 무단 사용' 혐의로 6개 언론사에 피소
중앙일보플러스·엑스포츠뉴스 등 "무신사, 수년간 연예인 사진 무단 사용해 8억원 재산상 피해"
무신사 "소명자료 제출,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입장 밝힐 수 없어"
무신사 홈페이지 캡쳐. 위 캡쳐 속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상관 없음

[스마트경제] 국내 패션 플랫폼 '무신사(대표 조만호)'가 수년간 유명 연예인을 찍은 언론사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이번에 무신사를 고소한 언론사는 중앙일보플러스·엑스포츠미디어·뉴스엔미디어·OSEN·뉴스1·뉴스미디어그룹 등 6개사로 자신들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보도사진을 무신사가 웹사이트와 SNS에 무단으로 복제,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신사와 조만호 대표를 고소했다. 

또한 무신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약 8억2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며 이에 대한 배상과 처벌을 요구했다.

무신사는 지난해 기준 거래액 9000억원, 매출 2000억원 이상을 기록한 대표적인 온라인 패션 플랫폼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무신사는 무신사스토어 내 '셀러브리티'라는 메뉴를 정해놓고 이곳에 언론사가 촬영한 유명 연예인 사진 1200건 이상을 무단 도용해 올려놓은 다음 이들이 착용한 옷 등 패션 아이템 판매에 활용했다. 

이번에 무신사를 고소한 6개 언론사는 고소에 앞서 무신사 측에 공문을 통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자 무신사가 해당 웹사이트에서 문제가 된 셀러브리티 메뉴를 삭제하고, 언론사가 찍은 연예인 사진의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저작권 침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불가피하게 고소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해당 메뉴에 게재한 사진들의 저작권이 언론사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신사는 짧게는 1년 미만, 길게는 4년간 사용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게재했다. 고소인인 언론사들은 무신사가 이와 같이 무단으로 이용한 사진저작물의 개수가 최소 1200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소인들은 무신사가 정상적으로 사진 사용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정당하게 사진을 사용했을 경우 고소인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는 8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신사가 무단 사용한 사진에는 언론사명이 명백히 워터마크로 찍혀 있어 저작권 소재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상습적으로 사업에 무단 이용했다며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무신사는 해당 사진들은 저작물로 보기 어려운 단순 촬영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언론사들은 무신사가 무단 사용한 것과 같은 연예인 사진에 대해 많은 기업이 언론사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정당한 권리를 획득한 후 사용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무신사 측은 "최근 6개 언론사가 당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는 수사 기관에 제출했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희채 기자 sfmks@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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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5, 2020 at 06:5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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