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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성보기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씨는 2019년 11월12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준대형 외제 SUV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한 거리는 1m가량 됐지만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66%였다
확인 결과 그는 지난 2013년에도 서울동부지법에서 같은 혐의(음주운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과거 범행 이후 시간적 간격,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확인 결과 그는 주로 연극무대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는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연예인이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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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1, 2020 at 05:1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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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연예인, 1m 음주운전에 집행유예…벌금형 받고 또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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